피고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여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몰수된 예금채권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B사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 공정한 판매를 위해 구매 수량 제한(1회 2개, 월 400매) 및 재판매 목적 구매 금지 정책을 시행함.
B사는 비정상적인 구매를 막기 위해 매크로 대응 보안팀 운영, 시스템 제한 설정,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정상 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56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현창(기소), 김세윤(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초기532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된 별지 2 기재 예금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 이라고 함)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 시행 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