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건조물침입, 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하며, 3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 형 집행을 종료함.
  • 2020. 7. 20. 12:2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 C 사무실에 철제 사다리를 이용, 창문을 통해 침입함.
  •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 가방에서 현금 46만 원을 절취함.
  • 2020. 7. 19.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0.15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

사건
2020고단7541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홍석(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20. 12:2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인근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가방에서 현금 46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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