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고단7541 판결 건조물침입,절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건조물침입, 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하며, 3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 형 집행을 종료함.
2020. 7. 20. 12:2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 C 사무실에 철제 사다리를 이용, 창문을 통해 침입함.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 가방에서 현금 46만 원을 절취함.
2020. 7. 19.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0.15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541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홍석(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20. 12:2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인근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가방에서 현금 46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