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자의 법정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접근매체 양수,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임.
  • 2019. 5.경 F에게 500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3% 공제 후 매일 6만원씩 총 100회에 걸쳐 651만원을 지급받아 연 159.9%의 이자를 수수함.
  • 2019. 9.경 F에게 500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3% 공제 후 매일 6만원씩 총 100회에 걸쳐 573만원을 지급받아 연 159.9%의 이자를 수수함.
  • **2019. 5. 초순경 대부업등의등록및금...

사건
2020고단7499(분리)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기윤(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경인 법무법인 ○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빌딩 C호에서 D를 대표자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5.경 F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F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3%, 150,000원을 공제 후 매일 6만원씩 총 10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합계 6,51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159.9%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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