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빌딩 C호에서 D를 대표자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5.경 F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F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3%, 150,000원을 공제 후 매일 6만원씩 총 10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합계 6,51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159.9%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