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보험사기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0.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8. 4.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12. 5.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 585,800원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557,6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12. 2. 고의로 택시에 부딪혀 보험금 편취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편취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9....

사건
2020고단742, 1969(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미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영준, 이재인(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742 사건 중 2017. 12. 2. 및 2017. 12. 5.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수형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3.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5. 확정되었으며, 2019. 1. 1.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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