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7325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21. 00:10경 인천 부평구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술잔, 접시, 휴대용 버너 등을 망가뜨리고, 방석과 쿠션에 피를 묻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20. 7. 21. 00:37경 위 주점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325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미리(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1.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병 5병, 술잔 1개, 접시 1개, 휴대용 버너 1개 등을 집어 던져 망가뜨리고,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손님용 방석 3개, 쿠션 2개에 피를 묻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