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