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차선 변경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15.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함.
  •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들이받음.
  • 이 사...

사건
2020고단7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윤영(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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