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28.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실행책, 통장모집책, 현금수거책,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가 E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360만 원을 편취하려 함. 피고인은 2020. 5. 29. 14:52경 양주시 F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36...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230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우세호(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