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서달로에 있는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석남제1고가교 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