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서달로 도로를 운행함.
  • 야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튕겨나가 전방에 ...

사건
2020고단7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유경(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서달로에 있는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석남제1고가교 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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