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11.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
  • 인천 서구 가남동 경인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측면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에 7,511,502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서울 ...

사건
2020고단7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준(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남동 231-1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서인천 IC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0~80km/h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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