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남동 231-1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서인천 IC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0~80km/h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