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에 있는 서해사거리 앞 도로를 연안부두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