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6.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함.
  • 야간에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

사건
2020고단6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유경(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에 있는 서해사거리 앞 도로를 연안부두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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