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각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사칭 대출 사기를 저지름.
  • 피고인은 2020.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수락함.
  •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공문서 또는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함.
  • 피고인은 2020. 7. 9....

사건
2020고단684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0초기2388, 320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한민(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13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7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후 직접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총책 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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