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13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7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후 직접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총책 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