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고단6452,2021고단68(병합) 판결 상해,폭행,모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상해 및 모욕죄 유죄 판결과 폭행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상해 및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과거 범칙금 문제로 갈등을 겪던 회사 총무부장 C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택시기사 G 폭행 사건 처리 불만으로 지구대에서 경찰관 H에게 욕설하여 모욕함.
피고인은 택시기사 G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G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52, 2021고단68(병합) 상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전유경, 정영수(기소), 양세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452」
피고인은 B 소속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위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과거 피고인의 범칙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갈등을 겪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범칙금 납부 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4: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