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종업원 신체 촬영 및 반포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의 속옷 차림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2. 14. 21:57경 서울 중구 B호텔 2층 'C' 유흥주점 룸에서, 속옷만 입은 채 접객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3장 촬영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

사건
2020고단6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황두평(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4. 21:57경 서울 중구 B호텔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17호실 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속옷만 입은 차림으로 피고인 일행을 접객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총 3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 3장을 지인인 E, F, G 등 총 3명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