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고단62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종업원 신체 촬영 및 반포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의 속옷 차림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14. 21:57경 서울 중구 B호텔 2층 'C' 유흥주점 룸에서, 속옷만 입은 채 접객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3장 촬영함.
피고인은 같은 날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황두평(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4. 21:57경 서울 중구 B호텔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17호실 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속옷만 입은 차림으로 피고인 일행을 접객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총 3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 3장을 지인인 E, F, G 등 총 3명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