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6: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B C 계정이 로그인 되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D' 앱에 접속하고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1.항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