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15. 피해자 B C 계정이 로그인된 휴대전화를 이용, 피해자 동의 없이 'D'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함.
  • 피고인은 위 'D' 앱을 통해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피해자 B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렌트 비용 63,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9. 11. 15.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중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서 H 앞 삼거리로 진입하...

사건
2020고단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컴퓨터등사용사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사
황준성(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6: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B C 계정이 로그인 되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D' 앱에 접속하고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1.항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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