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3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118,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77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54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417,6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185,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105,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462,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322」
피고인은 2020. 5. 4.경 인천 미추홀구 L빌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N'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O(게임머니)를 판매한 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417,600원을 먼저 송금하면 116억 O(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