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8,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550,000원,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8. 1. 24.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B본부 C관리부에서 과장대우(기능기술 6급)로 근무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임.
피고인은 유지보수공사 감독관으로서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수행업체의 기성금 청구 적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함.
주식회사 F의 부장 D과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G은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69 뇌물수수
피고인
A
검사
권근환(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8. 1. 24. 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본건 공사') B본부 C관리부에서 과장대우(기능기술 6급)로 근무했던 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D은 본건 공사에서 발주한 E(1) 매입임대주택 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계약자인 주식회사 F의 부장이며, G은 본건 공사에서 발주한 E(1) 임대주택(다가구) 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계약자인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로부터 동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