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9. 28. 선고 2020고단48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2. 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20. 4. 25.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인천 계양구 신대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미리(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36에 있는 신대사거리를 작전역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