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며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사건
2020고단4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세진(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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