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6. 03:50경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
  • 피고인은 2020. 4. 18. 08:40경 길에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10여회 이상 때려 폭행함.
  • 피고인은 2020. 4. 20. 01:00경 식당에서 젓가락과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에 물을 붓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업무방해죄의 인정...

사건
2020고단4366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영준(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2020. 4. 16.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0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 (남, 24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4. 18.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8:40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회 이상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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