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기사들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세탁을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