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9」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2: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은행 연 수동지점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수고가도로 방면에서 먼우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가능 지역에서 좌회전한 후 반대편 3개 차로를 가로지른 다음 E매장와 D은행 연수동지점 사이로 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