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2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20. 6. 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3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20. 11. 14. 및 2020. 11. 15. 총 3회에 걸쳐 파지 1묶음, 접이식 테이블 1개, 철재 펜스 2장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20. 11. 10., 2020. 11...

사건
2020고단10383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안상현(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6.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4: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파지 1묶음을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5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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