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고단10383 판결 절도,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2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20. 6. 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30.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20. 11. 14. 및 2020. 11. 15. 총 3회에 걸쳐 파지 1묶음, 접이식 테이블 1개, 철재 펜스 2장을 절취함.
피고인은 2020. 11. 10., 2020.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383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안상현(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6.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4: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파지 1묶음을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5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