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8. 15:3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술에 취해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
이어서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7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름.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19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수지(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5:3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술에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7cm, 칼날 길이 9cm)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