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9. 12. 16. 및 2019. 12. 20. 원고 공장에서 1, 2차 출력 테스트를 실시함.
피고는 2019. 12. 24. 1, 2차 출력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부적격업체로 판정하고 통보함.
원고는 이 사건 부적격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였...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326 낙찰자지위확인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5,170,9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출력용역 및 지류, 인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입찰 실시
1) 피고는 2019. 11. 26. 2020년도에 사용할 사업용 서식, 봉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공고문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