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 부적격 판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입찰 부적격 판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1. 26. 사업용 서식, 봉투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함.
  •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2순위 투찰업체로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선정됨.
  • 피고는 2019. 12. 16. 및 2019. 12. 20. 원고 공장에서 1, 2차 출력 테스트를 실시함.
  • 피고는 2019. 12. 24. 1, 2차 출력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부적격업체로 판정하고 통보함.
  • 원고는 이 사건 부적격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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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51326 낙찰자지위확인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5,170,9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출력용역 및 지류, 인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입찰 실시 1) 피고는 2019. 11. 26. 2020년도에 사용할 사업용 서식, 봉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공고문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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