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경부터 친남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등의 돈을 빌려주었고, 망인은 2019. 12. 초 원고에게 차용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망인은 2020. 2. 2.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금전 대여의 근거로 제출한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 '망인이 사업실패로 그동안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의 변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상환할 것을 확인한 다'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