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불각서의 증거능력 및 금전 대여 사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에 대한 1억 원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경부터 친남매인 망인에게 수차례 사업자금 등을 대여함.
  • 망인은 2019. 12. 초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줌.
  • 망인은 2020. 2. 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임.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의 변제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불각서의 진정성립 및 증거능력

  • 쟁점: 이 사건 지불각서가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는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2020가단443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경부터 친남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등의 돈을 빌려주었고, 망인은 2019. 12. 초 원고에게 차용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망인은 2020. 2. 2.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금전 대여의 근거로 제출한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 '망인이 사업실패로 그동안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의 변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상환할 것을 확인한 다'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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