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6,0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 C(이하 '선정자')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F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8. 2. 28. 이 사건각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 이 사건 건물 및 그 시행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2018.3.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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