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16,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 Col 매수한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 11. 6. 피고 B의 남편인 D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에 같은 날 G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62,52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12. 23.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60,000,000원, 기간 2015. 2. 26.부터 2017. 2.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