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I 일원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고시되었음.
  •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 B, C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
  • 위 위원회는 2021. 1. 29. 수용개시일을 2021. 3. 25.로 정하여 수용보상금을 재결함.
  • 원고는 위 ...

사건
2020가단276432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2층 전체 58.18m2를,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F호 20.1425m2를, 다. 피고 D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7, 8, 9,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G호 19m2를, 라. 피고 E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1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H호 19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I 일원 61,199.8m2 지상(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 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위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고시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3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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