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2층 전체 58.18m2를,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F호 20.1425m2를,
다. 피고 D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7, 8, 9,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G호 19m2를,
라. 피고 E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1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H호 19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I 일원 61,199.8m2 지상(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 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위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고시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3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