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간접점유자의 임차물 반환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560만 원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9.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8. 10. 27.부터 2020. 10.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함.
  • 원고는 2020. 8.경 피고 회사 측에 미지급 월세 및 만기 도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

사건
2020가단270700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과 2020. 10. 27.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8. 10. 27.부터 2020.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경 피고 회사 측 휴대전화로 '5개월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만기가 10. 26.이니 이사를 준비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10. 26. 기준 미지급 차임은 560만 원(= 80만 원 × 7개월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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