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과 2020. 10. 27.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8. 10. 27.부터 2020.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경 피고 회사 측 휴대전화로 '5개월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만기가 10. 26.이니 이사를 준비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10. 26. 기준 미지급 차임은 560만 원(= 80만 원 × 7개월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