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26.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지급계획서 (이하 '이 사건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3. 4. 12.까지 50,000,000원, 2013. 7. 15.까지 50,000,000원, 2014. 1. 30.까지 88,000,000원, 합계 18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78,000,000원(= 188,000,000원 - 10,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