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지급의무의 정지조건 성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18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3. 4. 12.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함.
  •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와 이라크 E 신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목창호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며, 납품계약이 무산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약정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20가단263528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26.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지급계획서 (이하 '이 사건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3. 4. 12.까지 50,000,000원, 2013. 7. 15.까지 50,000,000원, 2014. 1. 30.까지 88,000,000원, 합계 18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78,000,000원(= 188,000,000원 - 1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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