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채무 중 2,405,063원 및 그중 2,385,8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2011. 10. 8.부터 2021. 7.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년경 원고와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2009. 4. 13.부터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2009. 7. 14. 자동차 회수 당시 파손되어 있었음.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09차15130호로 자동차 임대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5227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7. 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차15130호 임대료 등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2,405,063원 및 그중 2,385,860원에 대하여 2011. 10. 8.부터 2021. 7.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차15130호 임대료 등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경 원고와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09. 4. 13.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09. 7. 14. 자동차를 회수하였으나 당시 자동차가 파손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인천지방법원 2009차15130호로 자동차 임대료와 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9. 10. 16. '원고는 피고에게 2,385,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