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8. 6. 28. 체결된 90,542,5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45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 C은 B의 누나이고, 피고는 B의 조카이다.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B에게 2019. 1.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149,759,710원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172,297,820원에 달한다.
다. B은 2018. 6. 28. 본인의 계좌에서 90,542,5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B은 2018. 6. 28.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90,542,500원을 증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