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조카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의 모친 C은 B의 누나이며, 피고는 B의 조카임.
  • 북인천세무서장은 B에게 양도소득세 149,759,710원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172,297,820원에 달함.
  • B은 2018. 6. 28. 본인 계좌에서 90,542,500원을 출금하여 피고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여부 판단

  •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해질 수 있으므...

사건
2020가단24997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8. 6. 28. 체결된 90,542,5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45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 C은 B의 누나이고, 피고는 B의 조카이다.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B에게 2019. 1.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149,759,710원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172,297,820원에 달한다. 다. B은 2018. 6. 28. 본인의 계좌에서 90,542,5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B은 2018. 6. 28.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90,542,500원을 증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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