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28,999원 및 그중 1 9,328,999원에 대하여는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4.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08,145원 및 그중 9,328,999원에 대하여는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4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25.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2%~연 4.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①대여'). 피고는 [별지] 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위대 여금의 원금은 2019. 11. 25. 기준 9,328,999원이 남는다. 나머지 원금에 대한 2019. 11. 26.부터 2021. 1. 13.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2,545,667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25. 10,4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②대여'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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