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가단2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20가단4163(반소) 불법건축물철거및소유권원상회복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부로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C 전 4,764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지상 블록조 기와지붕 1층 주택 256m2를 철거하고,
나. 가항 기재 (□)부분 256m2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전 4,764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5,6,7,8,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6m2에 관하여 1999. 4. 19.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4. 16. D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E전 1,260m2(이후 1997. 1. 8. 경 위 토지가 E 전 609m2와 F 전 651m2로 분할되었다) 및 그에 인접해 있던 인천 강화군 C 전 4,764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79. 4. 19. 인천 강화군 E전 1,260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7. 18. 인천 강화군 C 전 4,764m2에 관한 임의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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