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부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건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반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4. 16. D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E전 1,260m2 및 그에 인접한 인천 강화군 C 전 4,764m2 중 특정 부분(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이 사건 주택)을 매수함.
  • 원고는 1979. 4. 19. 인천 강화군 E전 1,260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2000. 7. 18. 인천 강화군 C 전 4,764m2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

사건
2020가단2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20가단4163(반소) 불법건축물철거및소유권원상회복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부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3.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C 전 4,764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지상 블록조 기와지붕 1층 주택 256m2를 철거하고, 나. 가항 기재 (□)부분 256m2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전 4,764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5,6,7,8,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6m2에 관하여 1999. 4. 19.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반소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4. 16. D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E전 1,260m2(이후 1997. 1. 8. 경 위 토지가 E 전 609m2와 F 전 651m2로 분할되었다) 및 그에 인접해 있던 인천 강화군 C 전 4,764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79. 4. 19. 인천 강화군 E전 1,260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7. 18. 인천 강화군 C 전 4,764m2에 관한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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