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78,790,000원 및 그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3.부터, 30,79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2.부터 각 2010.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었는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권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분양권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으므로 분양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845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여 2010. 6. 10. '피고는 원고에게 7,879만 원 및 그중 4,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