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적법성 및 청구취지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78,7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인천지방법원은 2010. 6. 10.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여 78,79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을 선고하였음.
  • 원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어 전소 확정판결은 2010. 8. 10. 확정되었음.
  •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이 ...

사건
2020가단23769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90,000원 및 그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3.부터, 30,79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2.부터 각 2010.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의 78,079,000원은 78,790,000원의, 30,079,000원은 30,79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었는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권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분양권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으므로 분양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845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여 2010. 6. 10. '피고는 원고에게 7,879만 원 및 그중 4,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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