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 사이에 2017. 1.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법원은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을 20,0...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3298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