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부당이득금 4,000만원 + 위약금 3,000만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13. 피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C 대 123m2 등과 그 지상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4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적법'한 건축물로 표기되었으...

사건
2020가단22733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과 그중 1 4,000만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2020. 6. 14.부터 2021.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과 그중 4,000만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8,000만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1 원고가 2020. 1. 13. 피고로부터 을 4억원에 매수하면 서(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 갑 3~21, 을 1의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을 무렵 함께 만들어진 중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란에 "적법"이라고 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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