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과 그중 1 4,000만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2020. 6. 14.부터 2021.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과 그중 4,000만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8,000만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1 원고가 2020. 1. 13. 피고로부터 을 4억원에 매수하면 서(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 갑 3~21, 을 1의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을 무렵 함께 만들어진 중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란에 "적법"이라고 표기되지금 가입하고 5,349,80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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