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C은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이 대출에 대한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함.
  • C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D에 보험금 10,434,784원을 지급함.
  • C의 어머니 망 E가 사망하자, C을 포함한 상속...

사건
2020가단22700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6.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7. 2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대출금액 1,8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이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D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이 2019. 5. 18.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D는 2019. 6. 22.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8. 30. D에 보험금 10,434,784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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