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6.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7. 2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대출금액 1,8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이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D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이 2019. 5. 18.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D는 2019. 6. 22.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8. 30. D에 보험금 10,434,784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