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31.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됨.
이 사건 회사는 2015. 4. 9. 피고로부터 D 차량을 담보로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2016. 6.경 자금 압박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3. 14. 파산결정, 2017. 12. 26. 면책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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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3426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4.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74,717,10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업자의 사기,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다가 2016. 6. 20.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2994호, 2016하면2994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3. 1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2017. 12. 26.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4.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D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