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괴 밀수입·밀수출 사건에서 내국물품의 범위 및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밀수출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괴 밀수입 및 밀수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밀수입된 금괴가 국내에 몰래 반입되어 불법적으로 보관 또는 유통되는 경우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밀수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원심은 일부 밀수입 및 밀수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F, B와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2

사건
2019노819 관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홍열(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밀수출 범행과 관련하여, 밀수입된 금괴는 관세법상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어서 외국물품에 해당할 뿐 내국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밀수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출의 점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73억 2,031만 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B와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수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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