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밀수출 범행과 관련하여, 밀수입된 금괴는 관세법상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어서 외국물품에 해당할 뿐 내국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밀수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출의 점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73억 2,031만 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B와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수출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