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인천지방법 원 2019초기2030)를 하자 이에 법원이 2019. 8. 13.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