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노22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음.
  • 트럭이 신호등에 충돌한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2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허정(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트럭이 신호등에 충돌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오랜 시간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만건 이상의 전문 판례를 이용해보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무료회원의 경우 일별 열람 및 판례요청 건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