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제2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