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15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미선고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미선고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 상당수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