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적용 및 업무방해죄 유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업무방해)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죄(공연음란)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 징역 2월, 판시 제2죄 징역 4월,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법...

3

사건
2019노1152 업무방해, 공연음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재동, 손현진(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상담을 받던 중 큰소리를 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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