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편취에 대한 사기죄 무죄 판결: 변제 의사 및 능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1. 주식회사 B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 검찰은 피고인이 채무과다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 해고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유무

  • 피고인이 대출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1

사건
2019노102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석기(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돈을 대출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4. 11부터 2021. 7. 25.까지 39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1,159,728원씩 분할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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