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돈을 대출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4. 11부터 2021. 7. 25.까지 39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1,159,728원씩 분할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