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항소심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한지 판단함.
  •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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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019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현, 변재은, 김진우, 박현규, 이영준(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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