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9나72505 장비임대료청구의독촉사건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842,000원, 원고 B에게 14,76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1.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842,000원, 원고 B에게 14,76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건설장비 임대업자인 원고들은 D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행 중인 피고에게 건설장비인 불도저를 임대하였는바, 그 장 비임대료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9. 1. 경부터 2019. 3.경까지 약 3개월간 피고에게 건설장비인 불도저를 임대하였으나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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