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장비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및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7,842,000원, 원고 B에게 14,762,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1. 4.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건설장비 임대업자로서 D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 중인 피고에게 불도저를 임대함.
  • 원고 A는 2019. 1. 15.부터 2019. 3. 12.까지...

2

사건
2019나72505 장비임대료청구의독촉사건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842,000원, 원고 B에게 14,76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1.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842,000원, 원고 B에게 14,76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건설장비 임대업자인 원고들은 D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행 중인 피고에게 건설장비인 불도저를 임대하였는바, 그 장 비임대료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9. 1. 경부터 2019. 3.경까지 약 3개월간 피고에게 건설장비인 불도저를 임대하였으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