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행위 위자료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위자료 1,000,000원과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8,392,2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에 대해서는 2015. 8. 14.부터 2020. 12.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해서는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목창호 제조업체 D의 대표이고, 원고는 2014. 8....

3

사건
2019나69912 위자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0. 12.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392,221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4.부터 2020.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8,392,221원에 대하여는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70,961원 그중 9,470,961원에 대하여는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에서 D(상시 근로자수 5명임)이라는 상호로 목창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4. 8. 4.부터 2015. 8.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13. 피고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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