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392,221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4.부터 2020.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8,392,221원에 대하여는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70,961원 그중 9,470,961원에 대하여는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