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92,57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폴리우레탄, 의류, 침장제품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침장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C백화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특약매입거래계약과 같은 형태로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위탁판매대행인과 위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대행인으로 하여금 위 매장의 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C백화점 인천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가 위 매장을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