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탁판매대행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폴리우레탄, 의류, 침장제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임.
  • 피고는 백화점 입점 계약을 통해 매장을 운영하며, 위탁판매대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C백화점 인천점 내 매장에서 피고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8. 3. 31. 판매 업무를 종료하고, 2015. 11. 1.부터 2018. 3. 31.까지...

3

사건
2019나67527 퇴직금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7. 21.
판결선고
2020.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92,57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폴리우레탄, 의류, 침장제품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침장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C백화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특약매입거래계약[1]과 같은 형태로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위탁판매대행인과 위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대행인으로 하여금 위 매장의 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C백화점 인천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가 위 매장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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